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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(본인부담상한제)과 실손보험 보장은 어떻게 다를까?
중복 청구 가능 여부, 환급 이후 정산 방식, 실제 계산 예시까지 케이스별로 쉽게 정리했습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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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건강보험 환급(본인부담상한제)이란?
1년 동안 내가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예시
상한액 200만 원, 내가 낸 본인부담금 300만 원 → 환급 100만 원(300-200)
상한액 200만 원, 내가 낸 본인부담금 300만 원 → 환급 100만 원(300-200)
2) 실손보험 보장 범위와 원칙
-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.
- 비급여/본인부담금 일부가 대상이며, 공단 환급분은 중복 보장 불가입니다.
- 결국 계산은 “환급(공단 정산) → 남은 실제부담 → 실손 보장” 순으로 귀결됩니다.
3) 케이스별 계산 예시
상한액 미만: 환급 없음
- 상한액: 200만 원
- 본인부담금: 180만 원
결과
환급: 없음 (상한액 미만)
실손: 실제부담 180만 원 기준 약관대로 보장
환수: 없음
환급: 없음 (상한액 미만)
실손: 실제부담 180만 원 기준 약관대로 보장
환수: 없음
상한액 초과: 환급 후 실손
- 상한액: 200만 원
- 본인부담금: 300만 원
- 실손 보장비율 가정: 80%
- 환급 = 300 - 200 = 100만 원
- 실제부담 = 200만 원(환급 후 확정되는 나의 부담)
- 실손 보장 = 200만 원 × 80% = 160만 원
핵심 → 실손은 환급 후의 실제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실손 먼저 수령 → 나중에 환급
- 본인부담금: 300만 원
- 실손이 먼저 지급: 300만 원 × 80% = 240만 원
- 이후 공단 환급 발생: 100만 원 → 최종 실제부담 = 200만 원
정산
실손의 올바른 보장액 = 200만 원 × 80% = 160만 원
이미 받은 240만 원과의 차액 80만 원은 보험사가 환수/차감할 수 있습니다.
실손의 올바른 보장액 = 200만 원 × 80% = 160만 원
이미 받은 240만 원과의 차액 80만 원은 보험사가 환수/차감할 수 있습니다.
Tip: 순서는 달라도 결국 “환급 후 실제부담 기준”으로 실손이 정산됩니다.
4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공단 환급금도 실손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?
→ 아니요. 환급금은 이미 돌려받은 비용이라 중복 보상 불가입니다.
Q2. 실손을 먼저 청구해도 되나요?
→ 가능하지만, 나중에 환급이 나오면 보험사가 초과분을 환수/차감해 정산합니다.
Q3. 상한액 이하로만 썼다면?
→ 환급이 없으므로, 실손보험금은 그대로 보장되고 환수 없음입니다.
5) 한눈에 정리(요약)
- 건강보험 환급: 상한액 초과분 환급(공단)
- 실손보험: 환급 후 실제부담 기준 보장(중복 불가)
- 실손 먼저 받아도 환급 나오면 정산(환수/차감 가능)
- 상한액 이하는 환급 없으니 실손 그대로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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